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퇴직급여 xx l 미지급금 xx,
이렇게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틀린 회계처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희망퇴직이 제도화되어 운영하는 경우"는 퇴직위로금을 해고에 따른 일시 급여가 아닌 매해 충당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도화라는 건 공식적인 사규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의제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즉 희망퇴직이 꾸준히 있어 왔고, 종업원이 얼마쯤 받겠다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한 적이 있는 회사라면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해당 기준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IFRS 1019호 종업원급여 93
⑴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기업은 총 급여에 대해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배분방법(예: 정액법이나 제도의 기여금공식을 이용)으로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한다.
⑵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에서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 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할 수 있다. 근무연수에서 독립적인 기여금의 예에는 종업원 임금의 고정 비율로 또는 그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고정 금액으로 결정되거나 종업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이 포함된다.
희망퇴직금 금액은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연계되어 있고, 근무연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금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매 기에 배부해야 합니다.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많은 회사들이 희망퇴직 해당분에 대해서 계리평가를 안 하고 일시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틀린 회계처리입니다. 희망퇴직 규모가 큰 회사라면 금액 효과도 매우 클 것이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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