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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vs. 잡이익 구분

by Financial Solution 2022. 9.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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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사 소유 골프장 주변 부지를 개발해 콘도를 신규 분양하려고 하고 있음.

이 분양사업은 매출인지? 잡이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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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이 "통상적인"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적으로, 정관상 사업목적에 있으면 매출이고 없으면 잡이익으로 본다.

 

문단 6

이 기준서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문단 5에서 열거한 계약은 제외)에 적용한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예: 협업약정에 따른 자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였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이면 매출로 보아 매출 기준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익(=잡이익)으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사업목적이 기재되면 매출, 아니면 잡이익으로 봅니다. 콘도를 신규 분양하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정관상 사업목적에도 추가될 것이고, 즉 매출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의 매출 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일회적임이 확실하다면 정관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잡이익으로 볼 것입니다. 회계기준서에 "정관에 있으면 매출이다" 라고 써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입되었는지 여부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인지를 판단하는 대체 지표로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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