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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5에서 바뀐 "수익인식" 개념

by Financial Solution 2022. 9.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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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총액순액 판단할 때, 재고자산 위험은 옛날 개념이니까 깔끔하게 잊자

 

과거 IFRS15 개정전에 회계를 공부했던 분들이 생각하는 "수익인식"과 현행 IFRS15의 기본적인 개념, 철학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본인대리인 문제를 판단할 때 과거에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건 "재고자산 위험"이었습니다. 재고자산의 보유 위험이 가장 대표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새로운 기준서를 봅시다.

(16년 11월 개정내용)

(본인 대 대리인) 기업이 수익창출 거래에서 본인(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지, 대리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를 주선하는 책임)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정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하는지(본인)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제시된 지표는 해당 원칙 적용의 판단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과 기업이 본인인 경우에 통제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였다.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문단 33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IFRS15는 명백하게 위험과 보상이 아닌 "통제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주된 판단기준이었던 위험과 보상(앞에서 말한 재고위험 같은), 물리적 점유, 지급청구권 등은 이제 통제여부만 가지고 판단하기 애매할 때의 참고사항이지, 핵심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무조건 "통제여부" 부터 판단하고, 그 이후에 청구권, 법적소유권 등 (문단 38) 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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