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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vs.부채 논란의 중심: 회제이-00094 (리픽싱조건의 자본/부채 분류)

by Financial Solution 2022. 9.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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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같은 복합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느냐, 부채로 분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해묵은 회계 이슈입니다. 사실 기준서에서는 자본의 정의(=금융부채가 아닌 정의)를 꽤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부채와 자본의 분류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기본적인 사채에 붙은 전환권은 전환될 사채의 권면 금액과 전환될 주식의 수가 고정되어 있으니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전환될 주식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이 있다면) 부채여야 합니다.

그러나 IFRS 도입 초기에 원칙을 뒤집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말은 이렇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이 있는 전환사채는 부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갚아야 할 가능성은 없어지는데, 오히려 부채는 증가하면서 회사가 나빠 보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회사가 금감원에 질의를 했고, 금감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는 특정 조건하(여기서는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에서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기업 실질과 회계 사이의 괴리가 벌어지는 걸 수습하기 위해 금감원에서는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봐서는 기준서와 명확하게 배치되는 답변을 금감원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회제이-00094를 근거로 전환권을 자본으로 회계처리 했다가, 회계법인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부채 분류를 종용하면서 지금은 다수의 회사들이 부채로 회계처리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감원은 회제이-00094를 재확인 해달라 같은 요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결론) 기준서에 맞게 (회제이-00094는 무시하고) 부채로 회계처리 합시다

참고로, 주가하락이 아닌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으로 인한 리픽싱이 붙어있는 전환권은 당연히 확정수량이고 자본입니다.

내용을 잘 정리한 기사도 있어 같이 소개합니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19/10/26986/

 

전환권 - 부채인가? 자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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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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